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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신청하기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이 8~30%밖에 되지 않고, 최대 7,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일정 예산 소진까지는 최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의 경우는 SK쉴더스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1. 주택(동산 포함)

    2.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3. 소상공인의 상가

    4. 공장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보험료지원

     

    1.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70~92%

    - 가입자 부담: 8~30%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2.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주택
    풍수해보험 보험료 온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상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공장

    보험금 지급 사례

    풍수해보험 지급사레
    풍수해보험 지급사레
    풍수해보험 지급사레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사고 신고요령

    ·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전 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팩 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보상처리 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신고

    2.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3.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4.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5. 보험금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자주 하는 질문

    1. 풍수해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분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풍수해보험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이 있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2.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월~3월)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보험목적물 소유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동 조항에 따라 질권자가 보험금에 대한 우선적 수령권이 있으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요?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50m2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재 5천만 원, 그 외 50m2 초과 주택 및 온실의 경우 해당 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곱한 것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주택의 기준가액과 온실의 시설유형별 단가는 보험계약일 현재 약관상에 고시된 것을 따릅니다) 상기 보험가액의 70%, 80%, 90%가 보험가입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비율을 선택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시에 정해지며, 상기 약관상의 기준단가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6. 보험계약 해지 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 환급률은 남은 기간, 책임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임의해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 상품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담보 특약”의 경우는 동절기 개시 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 납일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 시 년간 보험료의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4회 납일 경우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9.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약 86% (풍수해 보험Ⅱ)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상목적물의 소유자를 풍수해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일반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불문하고 세입자면 가입 가능)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계약) 상품에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가입형의 세입자 동산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 일 경우, 총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약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 상품가입 시 주택침수보험금 확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90% 보상형, 100㎡ 기준으로 침수보험금을 312만 5천 원→625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여 보장합니다.